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및 우울증 등으로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임신을 위하여 약물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8. 16. C 식당 관련 범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22:0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50만 원, 신용카드 4매( 신한 카드 2매,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 장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22:43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한 후 숙박대금으로 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8. 22. 보도 방 숙소 관련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12:11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보도 방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였고, 그 곳에 있던 위 보도 방 종업원이 “ 전화기 주고 그냥 가라” 고 말하자 “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소지하고 있던 철제 도르래( 직경 17cm, 두께 4cm )를 잡아 업소 전면 유리( 가로 180cm, 세로 215cm )를 향해 던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고, 그 유리 파편이 튀어 그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