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5. 전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2: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대합실에 있는 고객지원 실의 직원인 Z이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이 따로 없으나 둥근 형태의 테이블로 경계가 되어 있는 고객지원 실의 바깥쪽에서 고객지원 실 안쪽의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더듬는 방법으로 고객지원 실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A이 분실한 하나 SK 신용카드 1매, 피해자 AB가 분실한 광주은행 신용카드 1매, 피해자 AC이 분실한 현대카드 1매, 피해자 AD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2: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지원 실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농협 현금카드 2매, 이니 스프리 뷰티 포인트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6. 26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지원 실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E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매, 피해자 AF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 AG이 분실한 고창군 립 도서관 회원증 1매, 피해자 A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05:38 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제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