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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0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3고정1016] 피고인은 2006. 8. 18. 의정부시 C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의 C상가 점포주 임시총회에서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C상가 3층 362호, 4층 453호에 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1. 17.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위락시설, 4층 판매시설을-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의 구분란에 "362호", 이름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무도장)"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의 구분란에 "362호", 이름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위락시설, 4층 판매시설을-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53호", 이름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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