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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258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1㎡에 관하여 2020. 6. 8.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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