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78,859원 및 그 중 50,606,044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F조합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기간 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 15,000,000원 2001. 12. 6. 2006. 12. 6. 연 6.5% 연 15% 2 33,300,000원 2001. 4. 4. 2006. 4. 4. 연 6.5% 연 15% 3 3,520,000원 2004. 7. 21. 2009. 7. 21. 연 5%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G단체(이하 ‘G단체’라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의 보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12.경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G단체는 2008. 12.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원금 이자 비용 합계 1 15,000,000 949,315 1,731,710 17,681,025 2 33,300,000 2,221,397 35,521,397 3 2,851,200 290,166 3,141,366 대위변제액 합계 56,343,788
라. G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09차126), 위 법원은 2009. 3. 27. 「피고는 G단체에게 56,343,78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G단체는 위 경매사건에서 6,373,019원을 배당받았고, 위 돈은 G단체의 구상금 채권 중 위 표 기재 1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바. G단체는 2017. 12. 21.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가 G단체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2019. 1. 3.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 금액이 남아 있다.
순번 원금 원리금 1 11,943,281 28,359,099 2 35,521,397 82,430,076 3 3,141,366 7,289,774 합계 50,606,044 118,078,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