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4:50 경 서울 서초구 D 상가' 1 층 통행로 옆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E(23 세) 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총 길이 63cm) 로 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