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C과 피고가 공동으로 2013. 6. 12.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그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피고 등은 위 취지를 담은 합의 각서 위 합의 각서의 작성자는 C과 피고이나, ‘원고’가 위 합의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하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에 관하여 같은 달 31일 공증절차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금 30,0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공장 기계 등 설비를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제공(출자)함으로써 위 약정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제공(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액상추출설비 등의 기계설비(피고가 출자를 주장하는 위 설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위 보증금 및 차임 역시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