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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55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15.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원고가 C의 아시아 시장(중국, 일본 제외)에 대한 ‘첨단기술산업 특허 및 발명지원’ 사업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진행할 피고에게 C로부터 아시아 사업권 확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함에 있어 제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투자약정금액) 본 약정에 따른 투자금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제4조(투자약정금 사용용도 제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투자약정금 10억 원을 C에 송금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투자약정금 반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약정금 10억 원이 2017. 6. 16.까지 C에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투자약정금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6. 15. 피고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6. 16. 위 돈을 포함한 미화 300만 달러를 D(D, 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대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원고가 2017. 11.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여금 10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또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원고가 2017. 11. 6.경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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