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26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중,
가. 48,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20. 3.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중,
가. 48,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20. 3.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