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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8597 (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2020. 3. 4.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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