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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33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4,847원과 그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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