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 피고인 B은 충남 N에 있는 ‘O주점’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주점 영업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술값 시비 등을 해결하는 상무,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웨이터, 피해자 P(여, 30세)는 위 주점에서 ‘Q’이라는 가명으로 유흥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4. 2. 28. 15:15경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채무가 줄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여성상담센터 등 기관을 찾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 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할 것을 공모한 후 피해자가 R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읍 백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하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2경 위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전하던 S 트랙스 승용차를 위택시 앞에 세우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D은 하차하여 위 택시의 진행을 막고, 피고인 B은 T이 운전하던 U BMW 승용차로, 피고인 A은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각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의 뒤에 차례로 정차하였다.
피고인
A, C는 위 택시의 기사와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여 함께 여성단체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V에게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술만 먹으면 저러니 걱정하지 말라.’, ‘자매 사이인데 술만 먹으면 저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