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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단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2:50 경 피해자 B( 여, 4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동시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위 D의 업주 이자 피해자의 자매인 E 의 싱크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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