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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5: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신발가게에서 신발을 교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 E(62 세) 의 처 F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여성의 성기를 지칭 )를 찢어 버린다.

’ 라며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게 되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이 6회나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손가락 부위를 물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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