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인천 서구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렉서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차량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420만 원이며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835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585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청제출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주상사 제출서류(예금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확인증,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혜가 크다.
피고인은 2019. 8.경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