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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8274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성경제인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정회원으로, 원고 A은 피고 D지회의 지회회장으로 피고 D지회 소속 회원이고, 원고 B은 피고 E지회의 지회회장으로 피고 E지회 소속 회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 당초 피고의 정관 중 지회임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38조(지회임원) ① 지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회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1. 지회회장

2. 지회수석부회장 및 지회부회장

3. 지회이사

4. 지회감사 ② 지회의 임원은 지회총회 또는 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피고의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6. 9. 21. 제10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38조 제2항 단서로 ‘다만, 지회회장은 현 수석부회장이 자동 추대되고 지회총회에서 승인하며, 지회 수석부회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회 임원 중 선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만, 정관 개정 당시 임기 중(2016년~ 2018년)인 수석부회장에 대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지회총회에서 승인 후 차기 지회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6. 11. 16. 제107차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의 정관 제38조 제2항을 '지회의 임원은 지회총회 또는 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차기 지회회장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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