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0: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약 6개월 전쯤 헤어졌던 피해자 E(여, 22세)을 만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피고인의 좌측 팔뚝 부위에 대고 "이틀 동안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 같이 있자, 같이 안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찌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탐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43쪽)
1. 수사보고(D마트 업주 상대 탐문수사),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5쪽)
1. 수사보고(범행도구를 구입한 장소 현장검증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