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 여, 24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2014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