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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06 2019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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