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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14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2. 12:09경 과천시 과천동 관문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문사거리에서 선바위역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C 방면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다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5.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9,306,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5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후방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과속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로 좌회전 및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들과 선바위역 방면에서 유턴하는 차량들이 각 합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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