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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43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차량은 2018. 2. 18. 20:3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이하 ‘불상의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4차로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4차로를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한편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보다 앞서 나가려 하던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8. 3. 2. 원고 차량을 위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43,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상의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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