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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7 2016고합323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3. 7. 경 입국하여 통역 및 가이드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C 와는 연인 관계로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건물 306호에서 약 3주간 동거하여 왔으나 피해자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2016. 9. 8.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03: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 인 위 D 건물 306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C가 집에 없자 그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고 싶다며 현재 어디 있는 지를 물어보았으나 그녀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간혹 받더라도 현재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자 홧김에 피해자 C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8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이불 등이 쌓여 있는 침대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불길이 침대 전체와 벽면을 타고 위 306호 전체를 태우고 3 층 복도로 번져 현주 건조물 인 위 D 건물을 복구비 약 108,49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해 위 건물 4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0세) 가 불길을 피해 4 층에서 뛰어 내리다 바닥에 부딪쳐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번째 발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28 세) 이 화재를 발견하고 위 건물 입주자들을 깨워 대피시키다가 연기를 흡입하여 의식 불명으로 이대 목동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6. 9. 20. 01:55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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