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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5가단334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3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위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송에서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5. 3. 31. 10:10)과 제2차 변론기일(2015. 5. 12. 14:20)에 각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모두 불출석한 사실, ②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2015. 6. 30. 11:30)에 각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모두 불출석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7. 2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15. 11:20을 제4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같은 날 변론종결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한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기일을 개시하였으나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효과가 이미 생기는 것이고,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더라도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를 저지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판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함으로써 2회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 후 지정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6. 30.에 다시 쌍방이 불출석하여 제1, 2차 변론기일에서의 불출석과 함께 3회에 걸쳐 쌍방 불출석함으로써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6. 3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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