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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8094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다음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제2차 변론기일(2017. 10. 13. 11:3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역시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3차 변론기일(2017. 10. 27. 11:15)에 모두 불출석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7. 10. 27. 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지정된 제4차 변론기일(2017. 11. 17. 11:05)에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모두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 피고 쌍방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7. 11. 17.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는바, 이후에 제출된 원고의 2017. 11. 21.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는 위와 같은 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17. 11. 21.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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