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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단87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2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사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3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측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6. 2. 11:40 1회 변론기일, 2017. 7. 21. 10:00 2회 변론기일, 2017. 8. 25. 10:00 3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 측은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은 2017. 8. 25.자로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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