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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20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을 1/2씩 부담하고 이익을 40:6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5. ‘피고가 위 식당을 단독 운영하되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4,500만 원을 반환해 주고, 2014. 1.부터 반환시까지 매달 5일 100만 원의 이자 명목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투자금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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