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21] 피고인은 2009.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13: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맞은편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126] 피고인과 피해자 G( 여, 83세) 는 같은 동네 주민인 자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5. 08:00 경부터 08:47 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문 열어라
씨발 년 아, 네 가 신고했냐,
노망 난 년 아, 죽여 버릴라, 씨발 년” 이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5. 09:15 경 여수시 흥국 로 19에 있는 쌍봉지구 대 조사실에서, 위 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욕설을 하다가 ‘ 내가 직접 수갑을 풀겠다’ 고 소리치며 수갑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으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 거치대를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