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 C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09:0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B이 나의 처 C과 붙어먹어 가정을 파탄시켰다. 나는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14: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나의 처와 바람이 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산을 뺏어 가고 있다며 나쁜 놈이니 상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영주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L에게 “B이 내 마누라와 바람이 났다. B이 내 가정을 파괴했다. 나쁜 놈이다. B이 나한테 잘못을 빌면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4. 피고인은 2015. 1. 28. 14:00경 영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에게 “C과 이혼소송 중이다. C과 B이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시켰다. 둘이 짜고 내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