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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83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2012. 1. 31. 오후에 배포된 이 사건 유인물은 D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고 한다)가 파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배포해 오던 기존 유인물과 기본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고, 유인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서는 노상에서 나눠주던 기존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이나 배포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대위 위원장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한 다른 참여자들과 명예훼손의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기자로서 2007. 1. 8.부터 2012. 4. 13.까지 D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E, F, G, H, I, J, K, L, M, N 등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1. 12. 23. 파업에 돌입한 후 D 사옥 앞 등에서 사측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과 피해자인 D 대표이사 O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였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31. 오전 D 사옥 내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 F, G, H, I, J, K, L, M, N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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