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4:1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건너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일어나면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 20cm, 칼날 길이 : 9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자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