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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7 2018고정1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1:05 경 보령시 B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피해자 C(60 세 )에게 “ 니가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라,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전체 길이 25cm )를 피해 자의 배 부위에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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