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6.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된 ‘E동호회’의 초대 동호회장으로 정관에 따라 동호회 회비 및 강습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동호회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 및 강사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13. 2. 4. 서울 중구 F에 있는 G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위 동호회의 정기총회를 통하여 D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H, I 감사의 입회하에 D과 ‘E동호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까지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회비를 송금하기로 하고 D 및 피해자 위 동호회를 위하여 회비 11,295,04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까지 회비를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후 계속하여 D의 송금 요청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위 돈을 횡령하고,

나. 위 동호회를 결성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A(E동호회)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총무인 D에게 맡겨 자금을 집행하게 하던 중 2013. 1. 28.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불만을 품고 D이 동호회 자금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동호회 총무로서의 자금집행을 못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2. 23. 전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D에게 회장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국민은행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D이 자금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2. 2.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1003동 40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