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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도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부터 2015. 8. 5.까지 판매직으로 근로 한 E의 2015. 7. 6.부터 같은 해

8. 5.까지의 임금 2,300,000원, 휴일 근무 수당 합계 1,073,324원 (2014. 1. 383,330원, 2014. 10. 76,666원, 2014. 11. 153,332원, 2014. 12. 229,998원, 2015. 3. 153,332원, 2015. 4. 76,666원) 및 퇴직금 5,806,840원 등 금품 합계 9,180,164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기간별 일용직 급여, 휴일 근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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