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5538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홍○○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수환
피고,피항소인
1. 박○○
의정부시
2. 우○○
서울 도봉구
3. ○○ 주식회사
속초시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황□□
4. 황○○
서울 성북구
5. 정○○
서울 동대문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희
변론종결
2012. 3. 7 .
판결선고
2012. 4. 2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는 10, 467, 300원, 피고 우○○은
9, 393, 1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7, 609, 600원, 피고 황○○는 8, 052, 400원, 피고 정
○○은 9, 472, 0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적법하게 사용 · 수익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공유지분이나 대지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취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지분권과 실제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권의 차이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들은 대지권등기를 마쳤든지 아니든지 간에 대지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263조 후단 이 집합건물이 들어 서 있는 대지의 공유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263조 후단에 의하면,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은 제11조에서 ,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관계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11조 의 유추적용으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 역시 대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사용관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결국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5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지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512분의 495 지분의 소유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도영오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