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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3803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5쪽 7 행의 “1,590.98 ㎡ ”를 “1,470.98 ㎡” 로, “1,710.98 ㎡ ”를 “1,590.98 ㎡” 로 각 고치고, 당 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7. 11. 29. 이 사건 대지 중 1,470.98/3,382 지분의 대지권을 취득하고 2020. 12. 15. 대지권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소유를 위한 이 사건 대지의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대지권 취득 이후부터 는 원고에게 이 사건 ㈀, ㈃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1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 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 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 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 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 분권에 의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분 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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