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