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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C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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