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017. 11. 18.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11.경까지 낙찰계원인 피고와 사이에 계금 및 투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종전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차용일자 2014. 11. 18., 차용금액 288,000,000원, 상환일자 차용일로부터 3년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금전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 288,000,000원이고, 이를 3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 등을 다투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3. 18.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상의 이자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필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그 외 달리 이자 약정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금원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증 효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