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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9.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해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88 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위반 횟수와 간격, 음주 수치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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