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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00:03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푸지 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S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 인은 말기 신부 전 환자( 장애 2 급 )로서 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위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08년도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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