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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나1425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6. 서울 강남구 C의 D부동산에서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7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14. 9. 23. 확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가계약금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매매금액 18억 4,500만 원, 계약일자는 2014. 9. 23.까지로 정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D부동산에 나왔으나, 피고 대신 피고의 남편이 나왔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5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7억 5,9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주변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조정 및 지급방법의 협의를 요구하자, 피고의 남편이 이를 거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9. 24.경 피고에게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며 가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4. 9. 23. 가계약금을 수수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특정되었고, 매매대금도 18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위 인정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매매대금의 95%에 달하는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본계약 체결 예정일까지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점, 이 때문에 가계약금을 수수할 당시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 여부 및 인수방법,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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