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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23013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명상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변론종결

2019. 10. 18 .

판결선고

2019. 11.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4. B에 대하여 한 부산 남구 C, D동 2층 소재 약국 ' 에 관한 개설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F 주식회사 ( 이하 ' F ' 라 한다 ) 로부터 부산 남구 C, D동 ( 이하 ' 이 사건 상가건물 ' 이라 한다 ) 2층 G호를 임차하여, 2018. 12. 21. 피고에게 ' E약국 ( 영업면적 99m, 이하 ' 이 사건 약국 ' 이라고 한다 ) ' 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

24. 피고는 B의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내용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나. H는 F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I호 및 J호를 임차하여, 2018. 12. 19. 피고에게 ' K ( 총면적 720. 1m,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 ' 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26. 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자인데, 2019. 4. 19.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한 장소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5.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하다 '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상가건물 L호의 일부를 각 임차하여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고,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되어 있으며, 약국 개설자인 B은 이 사건 약국의 상호를 개설등록 상호인 ' E약국 ' 이 아닌 ' M약국 ' 으로 상가1층 안내표지판에 표시하여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이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약국의 등록된 영업면적은 99m,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신고된 총면적은 720. 1㎡인데, 그 면적의 합계가 819. 1㎡ ( = 99m² + 720. 1㎡ ) 인 반면,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일부가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L호의 전용면적은 321. 57m, 이 사건 병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J호의 전용면적은 479. 69㎡으로 그 전용면 적은 총 801. 26m² ( = 321. 57m² + 479. 69m ) 으로 등록 및 신고된 면적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 내에 개설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 ' 의약품의 오용 ' 은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과정에서 착오나 부적절한 지식에 의하여 발생하고, ' 의약품의 남용 ' 은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보다 고가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다량 다종의 의약품을 과잉 투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의약품을오 · 남용하게 될 경우 인체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해야 하며,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이 과도하게 반복 사용되면 중독 현상이 발생하여 인체 작용이 의약품 복용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오 · 남용을 방지하여 건강상 위해가 높은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과정을 거쳐 소비 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었다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563 결정 참조 ) . 2 ) 이와 같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등이 약사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대한 검증 · 견제권을 보장하고 ( 약사법 제23조의2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항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4조 제2항,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를 마련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은, 의약품의 오 · 남용과 약제비의 증가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 해당 의료기관 내지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 들이 건강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또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에 해당된다 .

3 ) 결국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4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 환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약국개설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 관련 규정 및 법리가 )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 改修 )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제3호 ) ' 및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 專用 ) 복도 · 계단 ·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제4호 ) ' 는 '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를 들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 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 결정 참조 ), 위 규정을 비롯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 석하면, 그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 ' 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참조 ) .

2 ) 구체적 판단가 )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 및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 1 ) B은 2018. 12. 4. F와 이 사건 상가건물 L호 중 일부인 G호 ( 전용면적 : 99. 2㎡ ) 에 관하여 F와 N 사이에 2018. 5.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 H는 2018. 5. 28. F와 이 사건 상가건물 L호 중 일부인 [ 호 ( 전용면적 222. 4m ) 에 관하여 F와 N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 3 ) B은 2019. 5. 29. 이 사건 약국 정문의 간판과 입간판에 개설등록한 상호인 ' E약국 ' 과는 다른 ' 이약국 ' 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약사법 제20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았다 . ( 4 ) H는 이 사건 병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J호 ( 건축물대장상 전용부분 면적 : 479. 69m² ) 의 면적을 497. 7m²로 잘못 표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면적을 720. 1㎡ ( = I호 면적 222. 4m² + J호 면적 497. 7m ) 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3. 이 사건 병원에 정정사항을 통보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 J호 부분의 면적을 479. 69m로 정정하였다 .

( 5 ) 이 사건 약국이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G호와 이 사건 병원이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1호 사이에는 가변벽체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 ( 6 )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의 각 출입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2층 복도 방향으로 나 있고,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위 공용복도의 출입구 외에 별도로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 판단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F가 이 사건 상가건물 L호에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이를 G호와 1호로 구획한 다음 이를 각 B과 H에게 임대하였고, B과 H는 위와 같이 각 임차한 상가건물 부분에서 이 사건 약국 및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점, ②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설치한 벽체로 말미암아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중앙 복도 부분으로 독립하여 개설된 각 출입구 외에 이 사건 약국과 병원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외에도 식당,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입점해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호수별 안내도에 ' L호 이비인후과 / 소아과 / 약국 ' 이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L호를 G호와 1호로 각 분할하여 임차받아 개설됨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인 F에서 안내도에 표시하면서 세분하지 않은 채 L호로 통합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이 상가 건물의 LED 안내 게시판에 이 사건 약국의 명칭이 ' M약국 ' 이라고 표시된 바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F의 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B이 실제로 사용하였던 ' 0약국 ' 이라는 상호는 이 사건 병원의 명칭인 ' K ' 과 ' P ' 라는 표시가 공통되기는 하나, ' P ' 는 연중무휴로 영업한다는 의미로 상호에 흔하게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출입구의 간판은 ' Q ' 를 붉은 색으로 강조한 반면, 이 사건 약국의 간판은 ' R ' 이라는 상호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고, 그 앞에 작은 글씨로 ' S '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그 표시상 이 사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 ⑦ 원고는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개설 당시 신고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일치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 부분을 일부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H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면적을 잘못 신고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맞추어 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되었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최병준

김진원

하진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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