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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정1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5]

1. 피고인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F시장 후보로 출마한 G에게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H 1톤 화물 차량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지역 J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K에게 130만 원, J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L에게 137만 8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M 1톤 화물 차량을 K에게, N 1톤 화물 차량을 L에게 각 빌려주었다.

3. 피고인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J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O에게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P 1톤 화물 차량을 빌려주었다.

[2015고정188] 피고인 B은 Q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탁송회사를 이용하여 위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료 130만 원을 받고 O에게 2014. 6. 3.경까지 선거유세용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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