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0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자가용 화물차량인 E 1톤 화물, F 2.5톤 화물, G 화물 총 3대를 이용하여 H에게 9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