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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1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2:00 경부터 23: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먹었던

E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 22:00 경부터 23: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에게 " 야 개새끼 너 꺼져 라 ”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2016. 5. 9.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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