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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5 2017고정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2: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44 세, 남) 소유의 의자, 테이블, 온풍기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 내부에 있던 손님 20 여 명이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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