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2011. 10. 7.까지 포항시 남구 C에서 ‘D(사업자등록 E)’이라는 상호로 온실설치 구조물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무거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09. 7. 26.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2009. 1. 1. ~ 2009. 6. 30.) 동안 F(대표자 G)로부터 온실시설 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11,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나. 2009년 2기 과세기간(2009. 7. 1. ~ 2009. 12. 31.) 동안 H(대표이사 I)으로부터 온실자동화 시설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