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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38504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3면 아래에서 3행부터 4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3) 망인은 2009년 2월경 H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간암 표지자 검사, 간 초음파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같은 해 2월경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월경 경동맥 화학 색전술(TACE)과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년 7월경에도 간동맥 색전술을 받는 등 2014년 7월경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년 1월경 I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4) 망인은 2017. 5. 초순경 황달이 관찰되고 간 CT에서 종양소견이 보여 2017. 5. 4.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촬영된 간 MRI에서 간 분절 5번과 8번에 간암이 재발하였고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7. 5. 8.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 망인이 사망한 G병원을 말한다. 에서 유지치료하기를 원하여 2017. 5. 23. PTBD를 유지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전원 당시 황달은 호전되어 가는 추세였고 심한 호흡 곤란이나 폐렴 등의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면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그 말미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8면 11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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