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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25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어머니 F이 있다.

피고 C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소속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망인을 치료한 바 있고, 피고 B은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2008. 10. 20. 해병대에 사병으로 입대한 후 2010. 9. 1.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임관되어 2011. 8. 8.부터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를 시작하였다

<갑 제6호증>. 망인은 2011. 9. 30.경 좌측 서혜부(사타구니)의 촉지되는 종물(혹)에 대하여 해군포항병원에서 골반 MRI촬영 실시 후, 좌측 서혜부 임파선염 및 표피낭종 진단을 받고, 민간 병원 또는 수도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1. 10. 6. H병원에 내원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이 법원의 2016. 1. 25.자 및 2016. 6. 17.자 각 해군포항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H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결핵성 임파선염, 감염된 표피낭종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0. 12.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망인이 2011. 10. 11. H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 C은 CT촬영을 시행하였고, 위 피고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임파선에 생긴 종물로서 결핵성 임파선염, Kikuchi disease(임파선염의 일종) 소견이라는 진단 하에 예정대로 2011. 10. 12. 망인의 좌측 서혜부 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망인은 같은 달 27.경 퇴원하였다

<갑 제16호증, 이 법원의 2015. 11. 23.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2012. 1. 6.경 좌측 서혜부에 종물이 다시 촉지되자 H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망인에게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망인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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