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사이 이 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학교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를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변태적인 내용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고인이 모텔 내 성인용품 자동판매기에서 산 자위기구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불안, 불면증 등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의 사진 동영상 유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반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